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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한 팁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f.자녀장려금 산정표 첨부)

2021년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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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shooting7star.tistory.com/12

자녀장려금이란?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총 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 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

 

신청 자격

※ 가구원, 소득, 재산 요건이 모두 갖춰져야 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 가구원 요건 :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신청불가 X

▶재산 요건 :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신청 제외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020.12.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제외)

- 2020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신청 기간 & 지급일 

신청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 2021년 9월  

※ 기한 후 신청 기간 : 2021년 6월 1일 ~ 11월 30일

 

신청 방법              

 

출처 국세청
출처 국세청

※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간편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 [신청하기]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 [일반신청하기] - [신청요건 확인] - [인적사항 작성] - [소득명세 작성] - [전세금명세 작성] - [계좌번호, 연락처 작성] - [신청확인 및 전송].

 

지급액 계산, 산정표

출처 국세청

◈ 위와 같이 지급액 감액의 경우도 꼭 체크하세요~!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 중복 신청한 경우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 자녀장려금 산정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