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 요건과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합니다.
º근로소득 = 총급여액
º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º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º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
현재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 주택,토지 및 건축물, 승용자동차, 전세금(임차보증금), 현금, 금융재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을 포함.
※ 재산합계액이 1억 4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의 50%만 지급.
반기/정기 신청
2018년까지는 전년도 소득에 대해서 정기신청만 가능했지만,
2019년부터는 상반기와 하반기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하는 보완 반기별 제도를 새로 마련.
▷ 반기 신청 & 지급 시기
◈ 상반기 소득분 : 2020년 9월 1일 ~ 9월 15일 신청 / 2020년 12월 지급.
◈ 하반기 소득분 : 2021년 3월 1일 ~ 3월 15일 신청 / 2021년 6월 지급.
▷ 정기 신청 & 지급 시기 (반기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
◈ 2021년 5월 1일 ~ 5월 31일 신청.
(신청기간을 놓쳤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청으로 신청기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인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주의) 그러나 기한 후에 신청을 하면 근로장려금의 10%가 감액 됨.)
◈ 2021년 9월 지급.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지급액을 변경하여 지급.
- 주된 소득자에게 국세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앱 충당 후 지급.
신청방법
1. 주된 소득자가 ARS ☎1544-9944 전화
2. PC의 홈택스로 신청
3. 손택스 (모바일 홈택스)
4.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와 첨부서류 제출
※ 신청안내문(4월말~5월초 우편발송 또는 문자발송)을 받은 경우
→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전자신청(ARS, 홈택스, 손택스 간편신청)
※ 신청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 홈택스에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 일반신청하거나 우편 및 방문 신청
심사진행상황 조회
2021년 자녀장려금 신청 조건 및 지급일
↓↓↓↓↓
https://shooting7star.tistory.com/13
근로장려금 산정표 첨부
총급여액에 따라 가구원 구성에 따른 근로장려금의 금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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