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는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이 인터넷 발급이 안되서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여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는 부동산 매도이나 자동차 매도, 계약위임, 은행업무 등
본인확인용으로 사용되어 집니다.
※부동산 매도용과 자동차 매도용은 매수자의 인적사항이 들어가야 하므로
'부동산 or 자동차 매도용 발급'으로 떼달라고 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or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시
매수인의 인적사항(매수인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도 들어가니 꼭 메모해 가세요~!
★최초로 인감 등록 시와 인감도장 변경 시, 신분증과 인감도장 지참하여
주민등록 상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하니 이 점 유의하세요!
<< ▽ 준 비 물 ▽ >>
◎본인이 직접 가면 챙겨야 할 준비물은 신분증, 수수료만 지참하면 됩니다.
신분증의 종류로는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입니다.
(수수료는 600원, 현금과 카드 모두 수납 가능합니다)
본인이 직접 방문했을 경우는 신분증 확인 및 지문스캔만으로 간단히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대리인의 경우 - 위임장,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임자의 인감도장도 확인하는 곳이 있으니 관할 주민센터로 지참서류 물어보고 방문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인터넷으로 서치해봤을 때는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만 있으면 된다고 나와있던데,
제가 직접 대리인 자격으로 인감증명서를 떼러 갔을 때 혹시나 몰라서 위임인의 인감도장도 가지고 갔었는데
담당 직원분이 인감도장까지 확인을 하셨어요.)
또 미성년자나 한정치사자 등의 인감증명서를 위임받아 발급받으려는 경우는 아래와 같이 서류가 더 필요하니
참고바랍니다.
- 반드시 주의 할 점!!
★주민센터 창구에서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은 수리 불가해요.
반드시 미리 위임장을 출력하여 위임자가 직접 자필로 작성 및 서명 또는 날인 후 내방하시기 바랍니다.
위임장 작성 시 [용도]란에는 부동산 매도 / 자동차 매도 / 대출 / 일반 등 맞게 쓰시면 됩니다.
※위임장은 밑에 첨부해 두었으니 출력하여 사용하세요~!
(주민센터에도 비치되어 있습니다)
▼ 위임장 미리보기 ▼
위임장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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