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신청 썸네일형 리스트형 2021년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f.근로장려금 산정표 첨부) 근로장려금이란?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또는 사업자(전문직 제외) 가구에 대해 일하는 만큼 가구원의 구성과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일과 연계된 복지제도입니다. 2009년 처음으로 실시되었으며, 근로소득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유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근로소득, 사업소득(전문직 제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총소득 요건과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신청가능합니다. º근로소득 = 총급여액 º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업종별조정률 º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º종교인, 이자, 배당, 연금소득 = 총수입금액 ●가구원 요건 ●재산 요건 현재 가.. 더보기 이전 1 다음